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에 당사자들은 상호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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