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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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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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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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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가 연일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다.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사유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65(최태원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일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다양한 유책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적 요소나 감정 소모,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지출 역시 발생하지 않아 가장 선호하는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정리해야 하는 재산분할,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의 형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이혼의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유책 때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분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기여도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맞벌이를 하였을 시에는 재산의 기여도는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쪽이 전업주부로써 가사를 도맡아 왔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 기여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현금 자산만 그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연금 등 광범위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장 큰 요소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350​ 
[김상훈변호사]황혼이혼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 인정받고 권리 찾아...

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양제민변호사]사실혼양육비 분쟁, 인지청구소송부터 준비해야

첫사랑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40대 유부남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달라는 법적 청구를 받았다. 본처도 그에게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상사처럼 구는 아내의 태도에 숨이 막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부터 대화도 단절되고 각방을 사용해왔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녀를 이유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첫사랑을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를 하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본가를 찾았다. 그사이 훌쩍 자란 자녀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 동거 생활을 청산하려 하였고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 등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생을 이유로 해 자연히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면 친부가 맞다고 해도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부가 해당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 소송을 통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가 친생자임을 증명해 인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만일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내려지게 되면 친부와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므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승소했다 해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인지청구의 소부터 전문 변호인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916335318729aeda69934_23​ 

[김명중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해 체계적으로...

대법원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지였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엔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한다.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소송 준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소 청구 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용서했을 때는 이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하므로 기간 및 내용을 염두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

2024-11-20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혼 사건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아울러 배우자가 상간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1.1kg 금괴의 소재, 은닉한 현금, 소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만 취득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매각한 주식 등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첨예하였고, 면접 교섭간에 사건본인을 회유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관한 분쟁까지 있어 모든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소 이혼,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으신 위자료 3,0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2,000만원,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160만 원 인용되었으며반소 재산분할 5억3,279만원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6호민법 제843조(준용규정)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

2024-11-20

결혼생활 17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시어머니로부터는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을 당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에 반대했던 배우자도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수긍하며, 조정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하는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사업체 지분,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의 배우자처럼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비공개 투자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능한 이혼전문법조인이 배당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은닉된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 및 금융 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한국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전재산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산정 역시 전문변호사가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열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고급차량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1000만원, 위자료로는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첫 이혼상담 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큼 중요했던 것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모든 이혼 절차가 종료되며 의뢰인의 깊었던 고통의 나날들을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1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확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어 본 법인...

2024-11-06

의뢰인은 2023. 2.경 남편(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며 저희 법인을 내방해주셨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8백만 원 판결 선고).이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1) 특히 양 당사자간 혼인 파탄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분할기준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마쳤고,2) 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해 내었으며(지입 계약의 성질 및 해당 차량 매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입증을 했습니다),3) 의뢰인 명의의 재산 중 이 사건 혼인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4) 또한 상대방은 상간 소송이 항소심에서 계류 중임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92,310,204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어 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500만원, 재산분할 9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재산분할│feat.의뢰인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024-11-05

의뢰인은 2022. 3. 경 남편(이하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저희 법인에 내방해주셨습니다.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원심 판단- 1심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해내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75%의 기여도가 인정된 반면 의뢰인은 25%의 기여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신뢰하여 항소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항소심 진행 내용(재산분할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기에, 이하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의뢰인 부모님 명의로 매수한 서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부모님의 청약 통장 등 의뢰인 측의 막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받은 대출이 있었으나 해당 소극재산이 원심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의뢰인이 사용하는 여러 은행의 각 계좌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대출금의 용처를 일일이 소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으로 대금을 충당한 사정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대출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입증해내며 마침내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실 사용을 상대방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두 사람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의뢰인이 그 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행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위 재산분할 외에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 용처나 흐름이 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재산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3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51,000,000원을,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feat.의뢰인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2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3억 5천만원 이상을 받아낸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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