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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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양육비│남편의 거액 도박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
2026-01-16
혼인 기간 17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 문제로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재산분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다툼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남편의 채무가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단느 점, 17년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금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며, 모든 채무는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도박채무재산분할 #이혼양육비확보 #투자실패이혼 #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채무 #법무법인오현 #가사특화센터 #채무이혼전문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2026-01-16
의뢰인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사건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기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기록 분석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표·출퇴근 기록·아이의 학원 출석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요청 거절 – 소득 대비 적정선 확보배우자는 소득 감소를 주장했으나, 금융계좌·카드결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았고,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면접교섭의 안전 장치 마련감정 대립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공공면접센터 이용 조항, 교환 장소 및 시간 고정 조항을 포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유도재산 규모 대비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해 금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구조로 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친권·양육권 → 의뢰인 단독 양육비 → 1인당 50만 원 면접교섭 → 월 2회, 방학 1박 2일, 기념일 협의 위자료·재산분할 → 상호 포기 소송비용 → 각자 부담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실질적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
2026-01-15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 #재산은닉방어 #근저당권설정무력화 #이혼조정성공 #30년혼인생활 #법무법인오현 #가사사건대응TF팀 #사실조회신청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인용
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
2026-01-15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인척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난입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상대방의 난입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전략적 대응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담당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일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마지막 발언을 직접 청취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중단했던 사업장에 다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사소송법제62조 #반소제기 #가정폭력방어 #카페운영방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가사성공사례 #정신적피해보상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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