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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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혼 등│feat.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2025-12-16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항소심 #이혼거부대응 #장기별거입증 #혼인파탄인정 #재산분할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
2025-12-16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신속이혼 #갈등없는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감액
상간손해배상│feat. 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
2025-12-15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류하였는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혼인파탄 입증자료 확보 –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진행 내역, SNS 게시글 등을 제출.관계 단기간 소명 – 교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며, 신체적 관계의 증거도 불분명함을 강조.고의성 부재 – 피고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감정적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요청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경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시적 만남이며, 피고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80% 감액)**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감액 #혼인관계파탄입증 #교제기간단기 #고의성부재 #위자료감액 #불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
2025-12-15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해 수집한 자료가 민사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휴대전화 무단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부인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그 결과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법수집증거 #상간소송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법인오현 #상간피고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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