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부부간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협의 이혼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단계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기 전 필수적인 절차로, 준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족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부의 갈등을 법원의 절차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은 조정위원과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친권 ▲양육비·면접교섭권 등을 중재한다. 의정부가정법원의 절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는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인 만큼, 법적 기준과 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원 조정 절차는 민사조정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조정은 재판이 아닌 합의 중심의 절차로서,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실무에서는 조정 진행 전후 준비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금융자산·연금·퇴직금 등에 대한 목록 정리가 필수다. 이를 토대로 기여도와 향후 경제적 여건을 판단해 합리적 분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논의 시에는 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 혼인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며, 법원이 조정위원과 함께 중재할 때 실무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양육권과 친권의 배분,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자녀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도 참고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서울 등 대도시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의정부가정법원도 사례별로 세부적 조정 조건을 설정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이혼 절차로 이어진다. 이 경우 이후 단계는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의 본격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정 단계는 단순히 중간 과정이 아니라, 향후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실무에서는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도 조정 과정에서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의정부 지역에서 이혼 조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조정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며, 조정위원과의 대화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여기 있다. 법적 절차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가 조력하면 당사자 스스로 대응하는 것보다 조정 성공률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혼 조정은 감정적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뿐 아니라, 본인의 요구가 법적·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반영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실패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는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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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위자료 2,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확보│엄마가 유리하다는 편견 ...
2026-03-03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혼인하여 약 10년간 가정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남성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 속에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모성 우선 원칙'의 벽을 넘기 위한 객관적 방임 증거 확보 전략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으나, 더 큰 쟁점은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실무상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치열하고 불리한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 방임 정황 포착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소홀히 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입증구청에서 상대방의 아동 방임 혐의로 학대 조사를 진행했던 이력을 파악하고, 신속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기록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양육 적합성 집중 변론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자녀 보호 의무 위반(방임)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압승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뢰인(남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위자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재산분할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엄마가 유리하다는 양육권 소송의 통념을 깨기 위해, 구청의 아동학대 조사 기록이라는 '객관적 공문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성을 완벽히 입증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아빠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외도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며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관하여는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및 제8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養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이혼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② 제1항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양육자 결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승소 #위자료2000만원 #양육권확보 #친권양육권 #아빠양육권 #양육권소송승소 #아동방임증명 #사실조회신청 #배우자외도이혼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지입차량 재산분할 대상 포함, 전략적 기...
2026-02-24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치밀한 자산 분석과 법리적 공방: '지입차량'과 '분할 기준일'을 둘러싼 승부수본 사건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전략적 분할기준일 설정혼인 파탄 시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 기준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2.지입차량의 재산권 입증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은 명의 관계가 복잡하여 재산분할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오현은 해당 지입 계약의 성질과 매수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3.특유재산의 철저한 방어의뢰인 명의 재산 중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자산이 상대방에게 분할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의뢰인의 고유 자산을 지켜냈습니다.4.위자료 지급 의무 확정상간녀 소송이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미루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남편의 독자적인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800만 원 승소남편 대상 위자료: 500만 원 확정재산분할금: 약 9200만 원 지급 판결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남편으로부터 받게 될 총액을 합쳐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배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보이지 않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입니다]"지입차량처럼 명의가 불분명한 자산이나, 분할 기준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재산 가액... 이 디테일이 재산분할의 성패를 가릅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숨기거나 제외하려 했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9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승소 #지입차량재산분할 #이혼위자료판결 #상간녀소송승소 #혼인파탄시기입증 #특유재산방어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기준일 #이혼업무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기각
상간소송방어│형사 유죄 판결 연계 활용, 위법 증거 배제로 민사 청...
2026-02-23
의뢰인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메시지 자료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원고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반복적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원고의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민사 재판에서는 해당 형사 판결을 근거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 증거를 제외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모두 배제했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전략 #위법수집증거배제 #상간소송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받...
2026-02-23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명의를 자신으로 단독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 문제가 동시에 불안정해져 본 법인에 조정 중심의 이혼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생활 기반 유지’가 핵심 쟁점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이 큰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생계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자녀와의 실제 양육 관계 강화 자료 확보학교 상담기록, 돌봄 일지,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 진술 등을 제출해 안정적인 양육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 조정문에 ‘집단적 채권압류 금지’ 문구 삽입배우자가 의뢰인의 채권을 압류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문에 “상호 명의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일체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분쟁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구체화경제적 취약 상황에서도 자녀 복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우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확히했습니다. 이혼 성립 양육권: 의뢰인 단독 양육비: 매월 50만 원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60%·배우자 40% 분할 임대차 명의: 의뢰인 단독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확정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기반과 자녀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신용불량이혼해결 #보증금분할 #양육권확보 #화해권고결정 #오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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