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딸 양육을 등한시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대학 동기였으며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처는 술, 특히 와인을 너무 좋아해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소송 끝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딸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여전히 와인만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부부가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보통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쉽사리 합의가 잘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는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양육권을 판가름 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외에도 상호 간의 유대감의 정도, 애착관계 등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기에 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이렇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생활의 변화를 이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때 재판부에서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현재 양육권자를 바꿀 만큼 양육자가 잘못한 사유가 있는 가로, 상대로부터 양육권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 얼마나 간절한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거나 학대와 같이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의사가 바뀐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혼을 이유로 환경이 현저히 바뀐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보다 양육환경이 뛰어나고, 자녀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감정 호소만으로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100714511467289aeda6993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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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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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2025-04-14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고,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 시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의뢰인이 모(母)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검사 #가족관계정리 #법적부담해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feat.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
2025-04-14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로 인해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남편이 최근 사업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지인 명의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합산 금액 9천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재산을 급속도로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즉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위자료 4,5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합산 총 9,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3채무자 지정 구조 구성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나 금전채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 중 추심 불가능 구조 마련 → 실익 보전이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향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집행정지 및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가압류의 특성상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본 법인은 적법한 공탁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고,불복 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채무자(전 남편)의 별지 기재 채권을 전액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본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회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실질적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잠정 확보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압류신청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결정 #고액재산분할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
2025-04-14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최근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만남과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그 과정에서 상간남 또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하였습니다.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 영수증 등)로 불법행위 입증 설계의뢰인이 확보한대화 캡처, 사진, 숙박 영수증,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부정행위 시점, 기간, 반복성, 파탄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했고,혼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포함 종합 조정 유도, 법원 주도 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 소송 장기화 부담을 인식하고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본안 판결 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이혼은 물론 위자료(각 2,000만 원씩) 지급, 친권·양육권 정리, 면접교섭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 (배우자)은 이혼하고,피고와 공동피고는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되,의뢰인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심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고,경제적·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외도 #불법행위 #강제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일부승소
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feat.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
2025-04-14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의취소 #민법 #위자료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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