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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약 16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역시 검토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의 실질,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를 모두 포함한 일괄적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행사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재산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조정 전략과 협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전부인용 #미성년자녀이혼 #양육비미지급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미지급 #이혼조정신청 #민법840조 #이혼재산분할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
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본 사건은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파탄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① 재산 취득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②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동산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오현은 각 증거의 작성 경위, 시점, 내용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증거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파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재산적·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경위와 파탄 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증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기각 #위자료청구기각 #특유재산 #상속재산재산분할 #장기간별거이혼 #민법839조의2 #이혼재산분할기준 #이혼위자료기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전부인용
손해배상
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어 교습을 받던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연인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대화 내용 역시 교습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된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반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 재반박이나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외도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결과기각
양육비·재산분할
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양육비산정 #친권양육권 #재판상이혼 #부정행위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전부인용
이혼및위자료
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었으나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로 직업적·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까지 이어질 필요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쌍방의 경제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해 갈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각각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 귀속 • 직장 퇴직연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호 청구 없이 각자 보유 •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귀속 명확화 • 위자료 청구 상호 포기 또한 조정문에 “향후 재산 변동과 무관하게 상호 청구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명확화 조건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사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고소·가압류·재산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평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맞벌이이혼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분쟁없음 #합의이혼 #채무정리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합의
이혼 등
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의 직장생활과 가사 분담 문제로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자녀 앞에서도 다툼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문제를 감정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분쟁 없는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 문제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요구를 지속하여, 면접교섭을 사실상 금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구조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복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분리해 조정 문안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감정적 대면 충돌 방지를 위해 모든 협의 단계에서 서면 중심 및 대리 진행으로 대응하였으며,불필요한 심리 과정 없이 조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재산분할은 이미 합의된 수준으로 확정하고, 양육·면접교섭만을 조정 포인트로 좁혀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화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 취지에 동의하며, 양육비·면접교섭이 감정적 대립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 측의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면접교섭과 양육 협력 구조를 확보하였고, 소송 없이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의 제기 없이 확정판결로 전환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양육비분쟁해결  #신속이혼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및 재산분할
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해결 이끈 사건
  의뢰인은 재혼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후 장기간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이 부동산 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분할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환가 가능성, 상대방의 이행 능력,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금의 일시 지급이 아닌 단계적·분할 지급 방식의 조정 성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집행이나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재혼 가정에서 재산 구조상 환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산분할 방식을 도출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혼이혼 #이혼조정 #이혼재산분할 #가사소송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조정성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어
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지, 즉 귀책 사유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와는 달리,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 사안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리로 방어해 승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기각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부정행위 #상간문제 #가사소송 #이혼방어 #가사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이혼기각
상간손해배상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난관 극복해 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어떠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소송 제기 이전 단계부터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확보된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성명과 주소지를 특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실제 상간자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에 명의자 관련 서류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 등 기본 자료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실거주지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의 생활 반경과 행적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과거 학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각각의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사실조회 절차 끝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모두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요한 사실조회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소송 #상간자특정 #외도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가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이혼분쟁 #가사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화해선고
이혼·양육비
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인용된 사건(과거양육비 4천, 장래양육비 월 130)
  의뢰인은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이후 별거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적·법률적 정리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혼 조건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주요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녀와 관련된 절차적 협조를 조건으로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업과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득 산정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3) 국내에 존재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소득 신고가 아닌 실질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약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적 요소와 복합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운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가사소송 #양육비산정 #국제이혼분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일부인용
상간 등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정으로 분쟁 종결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향후 관계 차단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강력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3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접촉금지확약 #분할지급합의 #소송없이해결 
사건결과합의성립
이혼 등
임대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 무분할 조정 성립 사건
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조를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두 가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활용해 “양육권과 친권을 수용하되 경제적 청구는 전면 포기”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 문구에 “양육자(배우자)는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반영했습니다.셋째, 임대수익·부동산·예금 등의 재산 요소를 두고 끝없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산분할·연금분할·기타 금전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조정안으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혼·면접교섭권만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특히 임대사업 운영과 재산 규모가 큰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장기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이혼이 성립된 점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쟁없는이혼 #양육비전면면제 #임대사업자이혼 #조정성립 
사건결과조정성립
오현의 업무사례

9066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5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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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밴드불륜을 둘러싼 가사 분쟁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미·동호회·지역 모임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에서 시작된 교류가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 유대로 확장되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밴드는 폐쇄형 그룹, 실명·닉네임 혼용, 게시글·댓글·쪽지 기능 등으로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러운 교류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인과의 잦은 1:1 대화, 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연락, 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행위(혼인 파탄에 이르는 정서적 외도)**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법원은 육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은밀성·배타성을 종합해 판단해 왔다. 가사 재판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다. 네이버밴드 게시글, 댓글, 쪽지 기록, 알림 로그, 모임 일정 공지, 사진·동영상 게시물 등은 모두 전자적 증거로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화가 반복적이고 감정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발성 교류나 공개적 소통에 그쳤다면 부정행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보전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캡처한 경우, 증거능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위법 수집 증거는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전 방법과 제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밴드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문제 된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관계의 깊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가 문제 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대화 삭제나 계정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 역시 관계 단절,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일시적인 안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밴드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존속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오픈채팅 바람 급증···‘익명성 믿다 현실 파탄...

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이혼재판, 유책주의 변화 속 치열해진 분쟁… 감정 ...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이혼 건수는 약 9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혼인 건수는 같은 해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빈번한 가운데,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이혼재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먼저, 부부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재산적 이해관계, 자녀 양육, 부채·퇴직금·연금·보험 등 재산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SNS를 통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소비 내역, 주거·거주 이력 자료 등 전자 증거와 금융 자료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과거보다 증거 기반의 다툼이 일반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소득,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매각 이익 등을 혼인 중에 축적했거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가사·양육 기여, 경제 기여, 재산 형성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엇갈릴 경우 판단이 복잡해진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도 갈수록 민감해진다. 단순한 이혼을 넘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양육비 수준은?”, “면접교섭 빈도는?” 같은 세부 쟁점이 재판의 분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자녀 양육 계획, 거주 환경, 자녀 의사 및 정서 상태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겹치면서, 이혼재판은 과거처럼 “감정적 결단 → 합의 이혼”보다 “법률·증거적 대응 → 조정 또는 공판”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단순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재산 분할·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요하게 본다. 첫째, 초기부터 재산 내역·소득 기록·금융 거래 내역·부동산 등기부 및 금융 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것. 둘째, 자녀의 양육 환경, 주거지, 교육 계획,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화할 것. 셋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 사실 기반의 논리 구성에 집중할 것. 넷째, 조정과 소송 두 갈래를 대비하며, 필요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할 것.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은 단순한 인연의 종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설계이며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처만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접근은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법적 해결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의 출발이 아닌 전략과 증거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인생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신속한 합의와 분쟁 최소화”… 늘어나는 인천권 ...

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

2025-12-31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약 16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역시 검토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의 실질,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를 모두 포함한 일괄적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행사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재산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조정 전략과 협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전부인용 #미성년자녀이혼 #양육비미지급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미지급 #이혼조정신청 #민법840조 #이혼재산분할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인용 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

2025-12-31

  본 사건은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파탄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① 재산 취득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②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동산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오현은 각 증거의 작성 경위, 시점, 내용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증거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파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재산적·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경위와 파탄 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증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기각 #위자료청구기각 #특유재산 #상속재산재산분할 #장기간별거이혼 #민법839조의2 #이혼재산분할기준 #이혼위자료기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인용 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2025-12-31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어 교습을 받던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연인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대화 내용 역시 교습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협의이혼 당시 이미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된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반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 재반박이나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외도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기각 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2025-12-30

  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양육비산정 #친권양육권 #재판상이혼 #부정행위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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