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632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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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라디오에 재혼 후 10년간 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재혼부부로,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 혼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그러다 남편과의 성향 차이로 관계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10년간의 사실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하기로 협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은 해주지만 재산분할은 해줄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관념상 부부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념을 말한다.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안을 따져 각종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역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고, 상이한 점으로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이 불가한 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이 있겠다.사실혼 해소 시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로,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에 해당하는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혼인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문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객관적으로 혼인 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많지 않기에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를테면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 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혼이 종료된 시점은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일방이 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 이러한 과정을 주장하고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사진 및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하였는지, 서로의 가족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교류해왔는지를 토대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양육권변경소송 감정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라디오에 딸 양육을 등한시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대학 동기였으며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처는 술, 특히 와인을 너무 좋아해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소송 끝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딸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여전히 와인만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부부가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보통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쉽사리 합의가 잘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는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양육권을 판가름 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외에도 상호 간의 유대감의 정도, 애착관계 등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기에 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이렇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생활의 변화를 이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때 재판부에서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현재 양육권자를 바꿀 만큼 양육자가 잘못한 사유가 있는 가로, 상대로부터 양육권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 얼마나 간절한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거나 학대와 같이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의사가 바뀐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혼을 이유로 환경이 현저히 바뀐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보다 양육환경이 뛰어나고, 자녀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감정 호소만으로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100714511467289aeda69934_23 

[고영석변호사]이혼시재산분할 재산과 가액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에

한 라디오에 음주에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 시 남편의 거액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한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30년간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세 아이를 낳아 길러왔으며, 남편은 평소 온화하고 자상한 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되었는데 사연자는 이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결과 재산에 보탬이 될 정도로 좋았다고 밝혔다. 최근 막내까지 대학에 입학을 해 모두 성인이 되었음에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돼 이혼청구과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들을 논하게된다. 단순히 혼인관계 종결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권리들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고 싶어하다 보니 협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즉, 여기서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내느냐가 추후 배분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되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임금을 받아 쌓아온 것은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 부양적 성격까지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진행하여야 한다. 혹,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며 가사에 헌신해 온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는데 있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보고 있기에 포기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현금의 적극자산과 함께 빚과 채무의 소극자산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당혹스러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 명시 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무리지을 것을 권고한다. 법원은 부부 각 명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재산과 가액은 항상 변동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분할하느냐가 주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307​  

[이용변호사]양육비증액신청 이혼시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제기...

라디오에 이혼한지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무렵부터 매월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남편이 3년째부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이 잘되지 않아 상황이 힘들고 기존에 합의한 금액이 너무 커 감액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많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다양한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 이와 관련해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되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원칙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을 어겨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어왔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송을 마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황이 농후할 때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외에도 미래의 양육비를 한 번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양육비를 계산하면 된다. 즉,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만 19세를 기준으로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부족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면 당초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를 높일 수 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가 필요해진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 다만, 양육비증액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오로지 양육권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100216540394329aeda69934_23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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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2025-04-14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고,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 시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의뢰인이 모(母)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검사 #가족관계정리 #법적부담해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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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feat.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

2025-04-14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로 인해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남편이 최근 사업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지인 명의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합산 금액 9천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재산을 급속도로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즉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위자료 4,5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합산 총 9,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3채무자 지정 구조 구성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나 금전채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 중 추심 불가능 구조 마련 → 실익 보전이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향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집행정지 및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가압류의 특성상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본 법인은 적법한 공탁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고,불복 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채무자(전 남편)의 별지 기재 채권을 전액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본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회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실질적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잠정 확보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압류신청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결정 #고액재산분할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전부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feat.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확보 자세히 보기 +
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

2025-04-14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최근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만남과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그 과정에서 상간남 또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하였습니다.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 영수증 등)로 불법행위 입증 설계의뢰인이 확보한대화 캡처, 사진, 숙박 영수증,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부정행위 시점, 기간, 반복성, 파탄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했고,혼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포함 종합 조정 유도, 법원 주도 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 소송 장기화 부담을 인식하고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본안 판결 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이혼은 물론 위자료(각 2,000만 원씩) 지급, 친권·양육권 정리, 면접교섭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 (배우자)은 이혼하고,피고와 공동피고는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되,의뢰인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심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고,경제적·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외도 #불법행위 #강제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및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feat.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

2025-04-14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의취소 #민법 #위자료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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