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 장기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황혼이혼’이 3만 건 이상을 차지하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4098)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우리 사회에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제도의 기준점을 세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실제 사례로,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한 건에 대해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 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나, 아내 역시 가사 전담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배우자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정도, 상대방 재산 증가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통상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분할은 단순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책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건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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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상속금 1억 전액 방어 및 상대방 재산분할 확보한 사...
2025-10-02
의뢰인(남성)은 모친 사망 이후 약 1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 무렵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부인은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반반 분할을 주장하였고,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산이 상속 전부터 논의되었고, 부부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도 일부는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① 유산이 배우자 사망 직후 발생하였으며,② 실제 사용 내역이 별도로 분리 관리된 점,③ 배우자의 외도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산 전액을 의뢰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인의 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부인이 지급하고,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부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해준 내역만 일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상속재산방어 #재산분할소송 #외도이혼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2025-10-02
의뢰인의 동생은 선천적 지적장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성년이 된 이후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그러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후견 개시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장기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함.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생활보호와 재산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본 법무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장애인 등록 자료, 금융재산 증빙을 종합 제출하여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인가하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생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각종 급여 수령, 복지시설 이용, 의료행위 동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지적장애후견 #후견개시 #재산권보호 #사회보장급여 #복지법률지원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환율·송금 방...
2025-10-02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들어 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송금 문제: 환율과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피고의 소득 투명성 부족: 외국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의 대응: 현지 급여체계와 환율 내역을 분석해 원화 기준의 확정 금액을 산정했고, 송금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외 거주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원화 기준 확정 양육비(월 120만 원)**를 명시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청구 #장애아양육비 #특별치료비 #양육비증액 #이혼소송 #국제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의뢰인의 동의 철회 반영으로 혐의이혼 절차 무효화...
2025-10-02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출한 협의이혼신청서에 동의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이후 혼인 지속을 원하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의 철회 시점: 협의이혼 신고가 관할 법원에 정식 접수되기 전 의뢰인이 동의를 철회하였음을 즉시 통보했습니다.부부 상담 기록 확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상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법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혼인 유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동의가 철회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효력을 부정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본조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철회 #이혼무효 #협의이혼절차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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