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끝날 경우, 누구나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률상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합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협의를 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부부간의 서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추가적인 대면이 거의 없다.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 한 쪽에서는 이혼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때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비롯해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 때 재판 절차에서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 문제를 다퉈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절차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만나 철저한 전략을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법정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만큼,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심증이 확실하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 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제시해야 승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것이 확실할 경우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 그리고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드러나는지, 주관적 그리고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해졌는지, 혼인 후의 행위인지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간혹,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나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고, 불법자료 수집은 소송 시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를 못 이겨 상간녀나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행위 역시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이 때는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때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과 목록을 정확히 산정하고 마땅한 권리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이혼소송은 사사롭고 개인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소송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즉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만나 합리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명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사진ㆍ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문 유웅현 변호사 자세히보기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