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모두가 공감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 백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정보다 눈앞에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게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10061659234378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