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기여도 55% 인정 · 재산분할금 8,000만 원 지급
기존에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가액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 기여를 다시 다퉜고,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됐습니다.
불리한 외도 증거가 제출된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소송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에 따른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외도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 데다 기존 합의와 결정까지 있었던 만큼, 단순히 이혼 여부만 대응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형성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두 부동산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었고 해당 부동산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라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재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이상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재산 명의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액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판단하려면 우선 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 측에서 주장하던 시세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예정됐던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이 실제 재산 규모와 의뢰인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다시 다퉜습니다.
재산의 가액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함께 정리함으로써 단순히 기존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몫을 다시 판단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외도 외에 추가로 제기된 책임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외도뿐 아니라 자녀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 등도 이혼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추가 주장까지 모두 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폭행 등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장까지 그대로 인정돼 위자료 액수가 확대되지 않도록 각 주장과 증거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당초 4,000만 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2,000만 원 선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500만 원이던 재산분할은 8,000만 원으로 달라졌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55%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받게 된 재산분할금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졌던 2,5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위임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져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이혼소송의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문제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가액,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활동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판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비롯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책임에 관한 판단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은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도에 관한 증거가 제출돼 있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별도로 의뢰인의 기여도와 부동산의 가액을 다투어 판단을 받았습니다.
▼ 외도·이혼재산분할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