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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