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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