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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