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후 장기간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오히려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하며 혼인생활을 방치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부당대우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 부분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해 온 정황도 함께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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