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타지에서 복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곁에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두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물리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직업군인의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은 의뢰인의 물리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의뢰인의 모친(자녀의 조모)이 그동안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조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고 측의 현재 자력(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여 무리한 금액 대신 상대방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원만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의 철저한 보조 양육 환경 소명과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조정 위원과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다툼 없이 의뢰인(원고)이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조건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업군인이나 교대 근무자 등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레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확고한 존재와 양육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양육권을 무사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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