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을 지켜보던 중,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이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단순한 양육권 다툼을 넘어, 자녀의 안전 확보와 복리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 이를 다시 변경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확정된 양육자 지정은 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에게 딸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단순한 양육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건의 गंभीर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주장하거나, 경제적으로 자신이 더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책임 유무나 경제력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친권 역시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요구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양육권을 넘겨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이미 양육자가 정해진 경우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며,특히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정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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