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홀로 장애가 있는 딸과 비장애인 아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장애가 있는 딸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딸이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감당해 온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위로받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상대방) 측은 본인이 재혼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과거 협의이혼 당시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존재함을 내세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기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딸의 정신연령이 7세에 머물러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평생토록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상세한 의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중증 장애 상태와 그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할 막대한 양육 비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약정은 배제되어야 마땅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 역시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을 밝혀내어 양육비 분담의 형평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주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무려 8,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일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까지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과거에 작성된 '양육비 포기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철저히 증명하고 상대방의 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약정을 무력화시키고 거액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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