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 혼인하여 자녀를 얻었으나, 상대방은 출산 직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깊은 갈등과 함께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에 이어 소장까지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무리하게 부풀리며 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부당한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조력 없이 의뢰인 측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절반(50%)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양측의 실질적인 기여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상대방의 50%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등을 빌미로 거액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예리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단기 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부풀려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하여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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