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 역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배우자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특히 상간녀 측은 대부분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 “부정행위까지는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녀 측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먼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장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에 관한 내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였고,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각종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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