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또한 가족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소송 없이 조용하게 종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되,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제소 전 협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두 사람의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만남 정황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는 상간행위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아울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간녀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와 소송비용,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조기에 합의할 경우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즉, 상간녀에게는 빠른 합의가 오히려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간녀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 측과 협의에 나섰으며,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 후 불과 1주일 만에 상간녀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외도 사실이 공개되는 위험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분쟁이 없도록 합의서까지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반드시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에 고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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