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남편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과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남편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각종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으므로,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재판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신속히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질적인 조건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남편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와 추가적인 법적 책임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나 재산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동시에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혼인기간, 구체적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추가 청구나 법적 분쟁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과 형사고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초 상대방이 요구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감정적 대응보다는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상대방과의 추가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위자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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