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저지른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된 후,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적법한 이혼을 간절히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배척됩니다. 이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대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 신청' 절차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린 자녀(사건본인)를 이유로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정 기일 직전, 의뢰인에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치명적인 사실까지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상황은 의뢰인에게 한층 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내의 실질적인 필요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합의안을 구성했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와 그에 얽힌 채무 일체를 아내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강했던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단 1회 조정 기일 만에 원만하게 이혼 합의(조정 성립)를 이끌어냈습니다.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영리한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최선의 결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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