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남편은 장기간 외박을 반복하며 사실상 가정을 방치하였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예민하고 가정에 소홀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을 학교·병원 기록, 가족 진술서 등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하였고, 남편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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