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재혼 이후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신체적 위협으로 별거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이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성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관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세금 납부는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상속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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