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방어 조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확정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절반의 몫을 부담하라고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갖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억울하게 위자료를 독박 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과거 전 배우자(사실혼)와 헤어질 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 이미 자신의 위자료 몫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전적으로 의뢰인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전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에 본 사건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백번 양보하여 가사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적용되는 구상의 법리에 따라 이전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공동면책 효력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워 상대방의 빈약한 항변을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반박이 재판부에 정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주장 자체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고,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상대방의 항변을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혼자 억울하게 모두 짊어질 뻔했던 위자료 책임을 정당하게 나누어, 상대방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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