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는 상담 치료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과도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정신과 상담 내역이 배우자와 장기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간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했습니다.초기 진단서가 소송 제기 이전 수개월 전부터 발부된 점을 근거로 상간행위가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원고 측의 소송 전략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 본인에게도 시간·비용·증거 제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4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추가 청구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명확히 반영되어 의뢰인의 금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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