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축적된 재산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 명의 형성과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의 법률상 한계를 짚으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실익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 명의 재산 전속·금전 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한 청산형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청산형 조정안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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