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배우자가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책임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직장 동료를 공동피고로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공동생활의 기간과 형태, 경제적·정서적 결합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사실혼 관계의 보호 필요성과 위자료 산정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이 약 1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가 손해배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역시 보호가치가 있는 혼인생활로 볼 수 있고,배우자와 공동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정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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