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암 수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배우자의 오랜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중,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의 보호와 향후 생활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단순한 이혼 성립을 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정폭력 역시 과장되거나 일시적인 갈등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더 나아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단순히 의뢰인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문제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자금 형성 경위와 관리 상태, 혼인기간 동안의 사용 및 유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명의신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재판부가 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혼인생활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고,의뢰인이 겪어 온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기여도와 분할 기준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의뢰인은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폭력과 외도, 재산분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혼 사건에서도사실관계 입증과 재산 귀속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결합될 경우 의뢰인의 실질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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