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을 통한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따라 의뢰인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처분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이혼 조정에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한 전략적 분쟁형 가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면밀히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협박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이혼 조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임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의 안정성, 정서적 보호 가능성, 양육 계획의 구체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가사조정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제기한 항고 절차에서 협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임시조치 역시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가사 분쟁 전반에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및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에도,혼인 파탄 책임 입증과 형사절차 대응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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