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13년차의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자영업 실패와 소비습관을 이유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이유로 돌연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의뢰인의 무책임한 재정관리로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경제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제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의 과소비 및 과도한 투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다수의 채무를 혼자 상환하며 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가계부 내역 및 은행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무책임”이 아니라 “가정유지 기여”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부부관계 파탄 이전까지 의뢰인이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부모님 병원비 지급 등가족돌봄 기여가 상당했다는 통장내역·카드명세서도 증거로 제출해 갈등이 단순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단기 경제갈등과 재정 스트레스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양측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가족상담센터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경제적 보호를 위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불필요한 이혼소송에 따른 경제·정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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