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 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향후 양육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소송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조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자녀 양육에 있어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정서적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부모가 보조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자녀의 생활 기반과 교육 환경이 의뢰인과 함께 유지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설득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의뢰인이 향후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 역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장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단순히 혼인 해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혼인 파탄 책임 입증과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환경 주장, 재산분할 전략이 결합될 경우 의뢰인의 실질적 삶의 기반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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