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갈등 누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과거 다툼으로 인해 대면 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제적 쟁점이 전혀 없는 순수 이혼 사건이었으나, 감정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에 사건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정 대면 없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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