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소송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사건 방향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직후 기존 소송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문제는 기존 소송 기록에서 재산 목록과 양육 환경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등 재산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하고 누락된 재산 자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학업 지도와 생활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생활 기록, 학교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와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상대방에게는 합리적인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상대방은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분쟁은 원만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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