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혼인하여 약 10년간 가정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남성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 속에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모성 우선 원칙'의 벽을 넘기 위한 객관적 방임 증거 확보 전략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으나, 더 큰 쟁점은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실무상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치열하고 불리한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 방임 정황 포착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소홀히 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입증
구청에서 상대방의 아동 방임 혐의로 학대 조사를 진행했던 이력을 파악하고, 신속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기록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양육 적합성 집중 변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자녀 보호 의무 위반(방임)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압승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남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위자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재산분할
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엄마가 유리하다는 양육권 소송의 통념을 깨기 위해, 구청의 아동학대 조사 기록이라는 '객관적 공문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성을 완벽히 입증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외도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며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관하여는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및 제8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養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이혼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② 제1항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양육자 결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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