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 갈등을 겪어 오던 중,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1/2 지분 공유 상태였으나 취득 당시 계약금 마련, 대출 상환 및 관리비 부담 대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 내역, 대출 상환자료,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면 제외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협상을 통해 크게 감액되었으며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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