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의 연락 기록을 확인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으로,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즉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합의서 문구에는 상호 간 민형사상 청구 포기, 향후 접촉 금지, 외부 공개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우려하는 감정적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설명 자료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수용하여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 및 대외 이미지 훼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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