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과거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조정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전적 채무에 대해 자신들에게 별도의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금지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간신히 확보한 집행권원이 원고들의 근거 없는 상계 주장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가족 간의 감정적 대립과 복잡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지분 및 수익 배분의 복잡성: 본 사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확정뿐만 아니라, 그간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분배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상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조정조항의 정밀 해석: 원고들은 조정조항 제3항을 근거로 대출금 이자를 피고(의뢰인)가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는 조정 당시의 정황과 문구의 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이자를 전담하기로 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집행권원의 무결성 강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미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수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계의 근거가 법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조정조항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은 정당한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들의 방해 없이 정당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소송 공세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내며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조정조서 이후의 '2차전'도 완벽히 차단합니다]
"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까지가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상대방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본 사건은 조정조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 전문 지식과 집행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렵게 얻어낸 집행권원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조정조서의 집행력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의 소멸 및 권리 관계의 변동을 증명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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