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수년간 별거 상태였으나 법적 이혼이 정리되지 않아 생활 전반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뒤늦게 이혼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육·면접교섭 문제를 이용하여 재산 분쟁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화된 갈등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는 요구를 지속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재산 협의와 양육 협의를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또한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양육비 공방이 본안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를 일체 종결하는 ‘부제소조항’을 조정 문안에 포함시키도록 설계했습니다.감정 격화 방지를 위해 직접 조정 참여를 최소화하고, 법률대리인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도록 조정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결과 양측은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별거 기간 중 금전 공방으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음에도,조정 단계에서 모든 민사 분쟁을 포함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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