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5년간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어느 날 남성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며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상간녀는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며 상간행위를 부인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은 어려우나 최소한의 법적 보상을 원해 위자료 청구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1) 상대방의 사실혼 자체 부정 상간녀 측은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공격했습니다.본 법인은 ▲가족 행사 참석 사진 ▲공동 금융계좌 사용내역 ▲양가 부모의 인정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혼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상간행위 입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SNS 대화 캡처, 과도한 호칭 사용, 특정 날짜의 숙박업소 CCTV 등을 정리하여 단순 친분이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최소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소송보다 조정 및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전제 인정
• 상간녀가 2,000만 원 지급하는 합의 성립
• 사건 초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보상액 확보
•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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