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까지 불리하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의 경제적 일방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 경제권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증명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패턴– 생활비 지급 중단 일지 등을 제출하며 경제권 독점 및 의뢰인 생활비 지원 미비를 입증했습니다.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2) 양육권 구조화 – 정서 안정 중심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학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양육자였습니다.자녀 심리 상담기록과 학교 담임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숨겨진 재산 추적 남편은 일정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숨겨진 적금 및 투자상품을 누락했으며,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 양육비 상향 남편은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저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자료(학원, 의료, 급식, 통학 비용)를 근거로 합리적인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단독 양육권 인정 • 남편의 축소 신고 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상향
• 양육비 기준표 상향 적용
• 위자료 청구 없음
의뢰인은 경제권에서의 불리함을 회복하고, 자녀와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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