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현의 조력
1)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
부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모님 및 지인의 매수 자금 지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2)양육권 및 친권 방어
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현은 양육의 연속성(의뢰인이 현재 양육 중), 보조 양육자(부모님)의 존재, 사건본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면접교섭 의무 강조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별도의 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55%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2)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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