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약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갈등과 장기 별거 상태가 지속되던 중,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의 외도 의심 정황과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 협의 이혼으로는 분쟁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자녀의 학비 부담, 별거 기간 중 재산 사용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성년을 앞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동 명의로 취득한 차량과 예금의 귀속 역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과 감정 소모를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 공동 명의 차량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전하되 관련 비용 전액 부담
-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상대방이, 생활비는 각자 분담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과 함께 분쟁 종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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