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상황에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양육 무관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친권·양육권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치밀한 증거 확보상대방의 폭력성과 시댁의 부당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장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2)전략적 조정 유도
소장 송달 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여 조정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기일 전 친권·양육권 인정 및 약 1억 3,000만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해 사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조정 기일에서의 강력한 변론
상대방이 조정 당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합의 번복을 시도하자,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 자원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장시간의 협의와 전략적인 양보를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②양육비 확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③재산분할
상대방 명의의 차량(약 2,000만 원 상당)과 빌라 1채(약 5,700만 원 상당)의 명의를 이전받고, 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총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④면접교섭
상대방에게는 월 2회(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