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기간 17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 문제로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재산분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다툼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남편의 채무가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단느 점, 17년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금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며, 모든 채무는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