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사건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기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기록 분석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표·출퇴근 기록·아이의 학원 출석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요청 거절 – 소득 대비 적정선 확보배우자는 소득 감소를 주장했으나, 금융계좌·카드결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았고,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면접교섭의 안전 장치 마련감정 대립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공공면접센터 이용 조항, 교환 장소 및 시간 고정 조항을 포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유도재산 규모 대비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해 금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구조로 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 면접교섭 → 월 2회, 방학 1박 2일, 기념일 협의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실질적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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