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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