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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