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
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각적 청구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
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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