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와 실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인정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1) 분쟁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이라는 점
(2)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았고(3)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 가사 및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해 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재산 형성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위자료 –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1)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3)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80%, 위자료 2,000만 원 이라는 결과에 만족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실제 가정 기여도,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