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오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인정 여부 및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사실혼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들어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1)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2) 가족 행사 및 공동생활 정황
(3) 사진·영상 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협의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과거 법률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에 성실히 기여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동산 가액을
일반적인 기준 시점이 아닌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그 대신 기여도를 일부 조정하여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초기 조정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돌파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재산분할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으로 준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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