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한 배우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연인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서면 자료와 사진 자료로,
상간자 책임을 묻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자료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분할채무에 해당하여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사망을 이유로 책임이 감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절차를 통한 조기 종결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원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장 접수 이후
첫 기일이 열리기 전 조정 절차로 사건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소 제기 약 5개월 만에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상간자 책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략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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