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소비와 생활비 부담 회피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갈등을 겪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상대방은 양육권 다툼을 하지는 않았으나 양육비 부담과 위자료 지급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정경제 유지 및 자녀 교육을 의뢰인이 전담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고,현실적인 양육비 산정표·교육비 세부 항목 및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문안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양육권 및 친권 의뢰인 단독,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향후 추가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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