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약 16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역시 검토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의 실질,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를 모두 포함한 일괄적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행사
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전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정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재산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맞는 조정 전략과 협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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