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국어 교습을 받던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장은 단순한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연인관계·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 대화 내용 역시 교습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 협의이혼 당시 이미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된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반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 재반박이나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외도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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